앞으로 리스차량 취득·등록세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입력 2015-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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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불공정약관 시정

리스 이용자가 부담했던 리스차량 취득·등록세가 앞으로는 리스회사가 부담하게된다. 리스 실행일도 보험가입일에서 자동차를 수령하거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관 중 리스차량의 취·등록세 전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반면 리스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2010년 304건에서 2013년 9월말 기준, 60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분야의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추진,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현대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서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시정 이유에 대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리스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리스회사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해 리스기간 개시시점을 둘러싼 고객의 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정 전에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실제 차량을 수령하지 않아도 리스기간이 개시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스기간을 보험가입일이나 매매대금지급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수령한 날 또는 리스회사에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을 리스 시작일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인수증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리스보증금을 리스 계약 뿐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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