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를 존중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때 관련 문구를 국회 규칙에 넣을 것을, 새누리당은 못 박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정치권 다툼에 개입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부각하고 나섰다. 자연스레 ‘국민부담’ 규모가 쟁점이 되는 분위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해 소득 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며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 폭탄론을 꺼내 국민을 협박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이 문제를 따져보기로 했다. 여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보험료율 인상 규모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국가 재정투입분과 국민 부담금 규모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란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