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2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임시회 주요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전문이다.
1. 5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2, 28일에 개최하기로 한다.
2. 5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
3.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5월 11일(월) 오후2시 보건복지위를 개최해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