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해외 역량평가 기준 바뀐다

입력 2015-05-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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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사무소 설립 '승인→신고' 변경

은행들의 해외역량을 가늠하는 혁신성 평가기준이 개선된다. 계량 지표를 줄이고 정성평가를 확대하는게 핵심이다. 보험사들이 해외 사무소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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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간금융회사 및 공공금융기관 해외사업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여건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화 평가 시 초국적화지수ㆍ현지고객 비율 등 계량지표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은행의 해외사업 자율성 제약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위는 계량지표 항목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업무 역량평가 등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부화재의 주재사무소 신고절차 간소화 요청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인에서 신고로 그 절차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국외점포(현지법인 및 지점) 근무기간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동일 점포 내 3년 이상 근무 제한 지도로 인해 해외전문인력 양성 곤란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을 하도록 기(旣) 지도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재홍보하겠다"라고 답했다.

회사형 공모펀드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 보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건의사항에는 자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성장·저금리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더는 국내시장만으로는 금융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그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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