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를 놓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의 숙원과제로서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