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그린벨트·물류개선…제3차 규제개혁 명암은?

입력 2015-05-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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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도심 노후물류시설 활용책을 내놨지만 그에 따른 우려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특히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토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토부는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부여되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난개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선안엔 권한 오·남용의 예방책과 사후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린벨트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될 공산이 크다.

도시에 있는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국토부의 계획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범단지 5곳 조성에만 3조7000억원이 필요한데 이번 개선안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조차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도시 내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해법 또한 강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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