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입력 2006-12-28 11:43 수정 2006-12-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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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검ㆍ경,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내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국적인 대부업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부업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엄정단속을 위해 '장관급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침'과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는 앞으로 대부업정책의 총괄적인 심의ㆍ조정 등을 위해 '장관급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협의회 참여기관과 검찰 및 경찰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재경부는 "실무협의회 산하에 핵심 3대과제별 T/F를 설치하고 주관부처가 조속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3대 핵심과제별 T/F는 ▲대부업 관리ㆍ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경부주관) ▲실태파악 및 상시 관리 체계 T/F (행자부ㆍ금감위 공동주관) ▲불법 사금융 단속 T/F (법무부주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부처별 과제도 확정됐다.

우선 검찰ㆍ경찰ㆍ행정자치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경부는 대부업 관리ㆍ감독지침의 수립ㆍ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ㆍ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행자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까지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 및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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