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상정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못박자고 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새누리당은 또 단독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통과시키고 문을 닫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의 상정,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담판 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