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진흥건설 등에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5-05-06 20:29 수정 2015-05-07 0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를 위반한 업체들에게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진흥건설은 2011년과 2012년 말 결산기에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발행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드림리츠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드림리츠도 진흥건설과 비스한 혐의다.

증선위는 이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2012년 3월 대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약정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변제공탁금의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증권발행을 4개월간 제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63,000
    • -0.58%
    • 이더리움
    • 3,241,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32,700
    • -1.26%
    • 리플
    • 720
    • -0.41%
    • 솔라나
    • 192,500
    • -0.82%
    • 에이다
    • 472
    • -1.05%
    • 이오스
    • 635
    • -1.24%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0.65%
    • 체인링크
    • 15,110
    • +0.53%
    • 샌드박스
    • 338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