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 만기 3개월로 단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05-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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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년인 전자어음 만기가 3개월로 줄어들어 기업 간 자금순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6일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어음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과규정을 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최장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 간은 1년마다 1개월씩 줄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긴 어음만기일로 인해 어음수취인의 자금경색이나 연쇄부도 등 위험요소가 줄어들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어음 의무발행제가 시행되면서 종이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건에 불과하던 전자어음은 지난해 1876건으로 늘었고, 2006년 4762건이던 종이어음은 지난해 107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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