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본형 건축비 공개

입력 2006-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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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당정 협의를 기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민간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정은 분양 원가 내역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당이 추진해온 전·월세 가격 상한제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초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표준건축비뿐만 아니라 분양 원가의 다른 항목들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분양 원가를 모두 공개하면 주택 공급이 급감할 뿐더러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원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두고 벌어질 논란 등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도 정부측을 거들었다. 위원회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봤으며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이날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공개 대상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뺀 5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형은 평당 344만8천원, 중대형은 평당 372만9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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