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놀음’ 함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보험료율 오르나 안 오르나

입력 2015-05-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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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과연 소득대체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 보험료율은 인상되지 않는 것일까?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게 되면 정말 보험료가 두배로 뛰는 것일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 보험료 두 배 인상 불가피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보험료도 안 오를까?=지난 2013년 복지부가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추계한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이라고 나왔지만 변수에 의해 국민연금기금 재정 목표를 2060년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목표를 2060년으로 고정시키고 소득대체율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기를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은 필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연장하려면 보험료율을 12.91%로, 2100년 이후로 연장하려면 14.11% 또는 15.85%까지 인상해야 한다. 어차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하단 얘기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미래세대의 부담가중 부분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한다. 연기금 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리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소득대체율이 40%면 2060년 기금 소진 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21.4%다. 3.9% 포인트 차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해도 미래세대의 부담은 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이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2083년이 되면 소득대체율 50%일 때 보험료율이 28.4%, 40%일 때 22.9%로 격차가 5.5% 포인트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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