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대체율’ 명시 놓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 ‘안개속’

입력 2015-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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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규칙 명확한 숫자를 명시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향방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 숫자 절대 못 뺀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 때문에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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