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돈줄' 옥죈다…환전상 집중단속

입력 2015-05-06 07:58 수정 2015-05-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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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될 수 있는 국내 영세 환전소들의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내달 중순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사기로 챙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환전소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내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돈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챙긴 범죄 수익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환전소는 말 그대로 환전만 할 수 있으며, 외환거래자로 등록하지 않은 환전상이 송금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환전소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주를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관련성이 없더라도 송금행위가 확인된 환전소 업주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수사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 적발된 환전소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최근 환전소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보이스피싱과 연관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지역의 환전소를 거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된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대표적 지하경제인 만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기관을 거쳐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인적사항과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고 송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세무조사도 받지만 환전소는 이런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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