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반박... "연금보험료 2배 인상 과장됐다"

입력 2015-05-05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사실상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때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발표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 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6.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애초 국민연금 재정 추계대로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로 올려야 하고 만약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당장 2060년부터 보험료율을 25.3%로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미리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2100년 후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보험료율(9%)의 2배 수준인 18.85%로 올려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금이 소진되면 유럽과 같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일본, 미국, 캐나다도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최소한의 적립 기금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영국은 기금 적립배율을 1∼2배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은 2100년까지 적립금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2060년에 모두 소진할 것인지, 만약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때 기금 소진시점을 늦추고 기금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94,000
    • +5.26%
    • 이더리움
    • 4,869,000
    • +5.5%
    • 비트코인 캐시
    • 557,000
    • +4.5%
    • 리플
    • 770
    • +4.48%
    • 솔라나
    • 221,800
    • +4.57%
    • 에이다
    • 622
    • +1.47%
    • 이오스
    • 830
    • +1.34%
    • 트론
    • 192
    • -1.54%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6.54%
    • 체인링크
    • 20,210
    • +5.65%
    • 샌드박스
    • 475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