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 재정건전성 훼손, 미래세대에 부담” 반발

입력 2015-05-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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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김무성 대표 직접 찾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항의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문형표 장관. 연합뉴스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로 하면서 느닷없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하자 국민연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복지부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사회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여야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의 우려를 씻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극심한 진통끝에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70%→60%→40%로 어렵사리 단계적으로 낮췄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특위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결과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갑자기 올리게 되면, 연금지급액이 급격히 늘게 돼 연금재정에 큰부담을 주게 된다.

2010년 불변가격(보험료율 9%)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65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일 때는 총 5316조9810억원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올라가면 5980조5910억원으로, 663조6090억원이나 불어난다. 연금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현행대로 40% 소득대체율을 가져가도 보험료율이 현행 9%인 상황에서는 2060년께 기금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기금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덩달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2.91%에서 최대 15.85%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5.10%에서 최대 18.85%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특정 방향을 정해놓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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