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국회 결산심사는 매년 기한을 넘기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결산 의결의 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결산 승인 제도’를 실시하고, 시정요구의 실효성 부족에 대비해 ‘심층 사업평가 요구 제도’를 도입한다는 대책 등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개최한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광묵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해법을 발표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국가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증감내역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 ‘성과보고서’의 객관성 부족과 관련, 제출 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산 의결의 효력에 대한 규정 미비문제와 관련, 결산 보고서를 국회의 승인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결산승인제도’와 예산집행 확인을 위한 ‘정기적 재정보고제도’의 도입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집행상황 및 감사원의 주요 감사내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사업성과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요구와 함께 다음년도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예산조정사업’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산 시정요구가 상임위별로 기준과 수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요건과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요구 보완을 위해 예정처에 ‘심층 사업평가 요구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정요구 사항의 조치 사항에 대해 국회의 통제가 미흡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재심사 의무화와 각종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결산처리의 법정시한이 너무 늦어 예산과의 연계가 어렵다”면서 예산의 결산처리 시한(8월31일)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시한 5월31일)되고 처음 소집되는 6월 임시국회 중에 결산이 의결돼야 그 결과가 7~8월 정부의 이듬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