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특혜 외압' 박범훈 전 수석 소환ㆍ조사[종합]

입력 2015-04-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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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 전에 말씀드릴 게 없고 결과를 봐 달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앙대의 각종 사업을 놓고 두산그룹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시면 된다.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며 짧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있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모교인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고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중앙대는 이후 이들 3대 사업을 모두 성사시켰다.

검찰은 법적 제약과 교육부 실무부서의 반대 의견에도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교육부 측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박 전 수석을 상대로 추궁하고 있다.

특히, 중앙대를 돕는 대가로 이 학교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이나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중앙대 재단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밖에도 박 전 수석 부인은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았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수석의 장녀(34)가 지난해 중앙대 교수로 임용된 점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직권남용·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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