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건설업 활성화조례 등 경쟁제한 조례 개선권고

입력 2015-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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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보급촉진조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 권고대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기업의 지역 내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0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LED조명보급촉진조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산업조례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공사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타 지역 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기회를 사실상 차단했다.

공정위는 경쟁보다 지역보호에 안주해 경영혁신,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 폐지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존치를 할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단체에 비해 경쟁제한의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조명등 설치나 교체를 할 경우 지역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LED조명보급촉진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존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지자체 발주공사에만 적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신축건물 건축주에 대해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건축물에 한정하도록 했다.

김오식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과장은 “개선권고를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지방기업들이 지역보호의 우산에 안주하지 않고 역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가격 및 품질향상 등 스스로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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