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공서 업무는 어떻게…은행·병원·공공기관 휴무는?

입력 2015-04-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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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사진 = 우정사업본부)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임박하면서 은행, 병원,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우체국도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지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나는 출근하는데 출근 안하는 분들 부럽네”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임금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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