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권해석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문제 없어"

입력 2015-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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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이와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 질의에 대해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서류가 대한변협에 도착하면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퇴임한 차 전 대법관은 지난달 19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직 대법관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 전 대법관은 오는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활동 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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