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증가

입력 2015-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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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

최근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설치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단독 또는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75.0%),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0%)이었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0%로 지난해(81.7%)와 비교해 보조적 이행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다른 어린이집에의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이 감소해 6.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증가하고 이행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향상(60.9%→70.3%)돼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후 설치기준 개선, 운영비용 지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명단공표 대상에 의무미이행 사업장 뿐 아니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최종 명단공표사업장은 미이행 확정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19곳이었다.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등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정부는 기업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치모형개발 등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최대 15억원까지 설치비 지원)으로 인정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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