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전 1년內 최대주주 지분 변동돼도 상장 허용

입력 2006-12-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증시상장 청구 1년 이내에 최대주주 지분에 변동이 생겨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5% 이상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변동되더라도 상장을 허용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단 1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상장을 제한했던 것을 폐지해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신규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과 책임 경영 차원에서 예전과 같이 규제한다. 또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변동됐을때 경영의 안정성에 대한 영향 정도와 주주이익 침해 여부 등을 질적요건에서 심사해 상장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규정에는 현재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된 소유주식 매각제한(유가증권시장 상장후 6개월, 코스닥시장 1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이전(주식파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각제한 의무가 신설됐다.

앞으로는 상장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나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개월간(코스닥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프로야구 치열한 5위 싸움…‘가을야구’ 막차 탈 구단은? [해시태그]
  • 교토국제고, 오늘 오전 10시 고시엔 결승전…중계 어디서?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 "'에이리언' 배우, 4년 전 사망했는데"…죽은 이들이 되살아났다 [이슈크래커]
  • 비혼이 대세라서?…결혼 망설이는 이유 물어보니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주춤하니 알트코인 상승…일시 하락에도 완연한 회복세 [Bit코인]
  • 막 내린 2세대 'K이커머스'…옥석 가리기 본격화 [3세대 이커머스 재편]
  •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인명 피해 키운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8.23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6,000
    • +0.16%
    • 이더리움
    • 3,569,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70,200
    • +0.38%
    • 리플
    • 811
    • +0.12%
    • 솔라나
    • 196,000
    • +2.08%
    • 에이다
    • 509
    • +1.8%
    • 이오스
    • 716
    • +3.17%
    • 트론
    • 209
    • +2.96%
    • 스텔라루멘
    • 13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1.6%
    • 체인링크
    • 15,580
    • +1.17%
    • 샌드박스
    • 378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