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기내 난동-승무원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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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비킴(사진=뉴시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거쳤다. 바비킴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승무원 성추행 혐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누나를 만나러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을 탑승했다가 좌석 문제 등의 이유로 승무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바비킴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바비킴의 소속사 오스카이엔티는 "당초 비지니스 좌석을 예약했지만, 이코노미 좌석으로 발권을 받았다. 이에 정확한 해명과 좌석 변경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잠을 청하려고 와인을 마셨지만 억울한 마음도 들어 소란을 피운 것 같다"며 사과했다.

한편, 바비킴은 집에서 칩거중이며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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