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못한 근로소득자, 내달 1일부터 연말정산 가능…이유는?

입력 2015-04-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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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관할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마쳐야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정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과다환급자의 경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이는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한 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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