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5개월만에 백골로 발견…아내가 시신 방치

입력 2015-04-28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60대 남성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백골화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김모(68)씨의 집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상태였다.

시신 일부는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아내 임모(64)씨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임씨는 지난 1월부터 집을 나와 인근에 살고있는 친구 서모(64·여)씨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임씨가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김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남편이 작년 12월 갑자기 숨졌다"며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다"며 "시신을 방치한 아내를 유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55,000
    • -6.51%
    • 이더리움
    • 4,093,000
    • -9.65%
    • 비트코인 캐시
    • 419,100
    • -17.66%
    • 리플
    • 575
    • -11.13%
    • 솔라나
    • 178,800
    • -6.19%
    • 에이다
    • 469
    • -15.95%
    • 이오스
    • 652
    • -15.32%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90
    • -15.44%
    • 체인링크
    • 16,320
    • -12.82%
    • 샌드박스
    • 365
    • -1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