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엇박자? 기재부 '시공여유율' 도입에 국토부 반대

입력 2015-04-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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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3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시공여유율'을 도입키로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종심제는 부실시공 등을 낳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발주할 929억 원 규모의 인천가정 9블록 아파트 공사와 309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시공여유율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시공여유율은 최근 1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무조건 감점을 주는 제도다. 감점은 수주건수와 시공능력 및 수주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재부는 특정업체에 지나친 수주 편중을 막겠다는 의도와 한 번 공사를 한 업체의 장비와 인력 등이 바로 다른 공사에 투입될 경우 공사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기술 개발·신공법 도입 등의 업체 간 경쟁이 퇴색되는데다 공사를 사실상 순번제로 낙찰받으면서 또 다른 담합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수주편중 문제해소와 중소·중견업체 보호를 위해 1999년 4월에 도입했지만 인위적인 물량 배분과 실적 누락신고 빈발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져 2006년도에 폐지했다.

이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주무부처는 기재부이긴 하지만 시공여유율을 도입할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낙찰자가 선정되는 종심제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논지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시 국내 공공공사 수주실적과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입찰 참여가 가능한데 시공여유율 때문에 실적이 부족해 참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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