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연말정산 정정 &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입력 2015-04-28 0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소에서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정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과다환급자의 경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한 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정정 대상자임에도 기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정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정신청을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나 올해엔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상장사 4분기 실적 1년 새 두배…반도체·금융·車 ‘하드캐리’
  •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5차 중동전쟁’ 긴장 고조
  • ‘대출 조이기’에 박 터지는 서울 월세…깊어지는 실수요자 '한숨'
  •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76,000
    • -0.16%
    • 이더리움
    • 3,49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66,200
    • +0.65%
    • 리플
    • 846
    • +4.19%
    • 솔라나
    • 209,400
    • +1.65%
    • 에이다
    • 525
    • +0%
    • 이오스
    • 707
    • +0.57%
    • 트론
    • 206
    • +1.48%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050
    • -0.95%
    • 체인링크
    • 16,490
    • -2.25%
    • 샌드박스
    • 382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