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소에서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공제내역을 누락했거나 부풀려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에 마무리하면 된다.
지난 3월 10일 마감된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정정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과다환급자의 경우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한 달간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정정 대상자임에도 기존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연말정산 정정신고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정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정신청을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나 올해엔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