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 내용 비공개는 정당"

입력 2015-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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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논의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위원회가 사실상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서비스 대상인 국민이 이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에게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공청회 발표 내용 등 이미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이뤄진 위원회 특성상 전후 발언 취지를 고려하면 어떤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인지는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며 "회의 논의내용을 비공개 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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