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미수제도 폐지ㆍ자동차보험 할인제 변경

입력 2006-12-21 12:50 수정 2006-1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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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해(丁亥)년부터는 2년간 유예됐던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미수거래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가 변경되며,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 되는 등 금융관련 제도들이 변경된다.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 - 2004년 2년간 유예됐던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감독당국은 작년 3월 올해 말까지 과거 분식 사실을 고백하면 회계감리를 면제해 주고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는 법무부까지 나서 형사처벌을 감면해주겠다며 기업들의 '고해성사'를 독려했다. 올해 회계연도까지 과거 분식 사실을 해소 못하면 집단소송에 휘둘려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수거래 5월 폐지 - 내년 2월부터 신용거래의 연속 재매매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결제일 전에도 매수한 종목을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재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매수 주문(T일)을 낸 후 이틀 뒤인 결제일(T+2일) 이전에는 대금 결제가 안 됐다는 이유로 매도를 못하게 했다.

또한 5월부터는 미수거래가 금지된다. 미수거래 중단시 연간 8200억원 정도의 증권사 위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MMF 미래가격제 시행 - 내년 3월 22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환매할 때 과거 가격이 아닌 미래 가격을 적용하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MMF와 연계된 다른 계좌와의 거래도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판매규모의 5% 또는 100억원 등 일정규모 내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증권담보대출제도 활용 방안과 함께 '일중(日中) 기준가'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 - 올해 말부터 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가계대출 적립비율도 '정상' 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금보다 대손충당금을 2조5000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한다.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적립비률이 상향조정돼 충당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의 가계 대출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모델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 - 내년 4월부터 모델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도입된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자동차를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눈 뒤 보험료를 달리 매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제차든 국산차든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왔다.

6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11등급에 다가갈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료는 20%, 전체 자동차보험료는 8%까지 차이 나게 된다.어떤 차의 보험료가 오를지는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 변경 -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인하폭이 줄어들고 짧을수록 적어진다.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56세, 가족 한정 운전, 26세 이상 운전 특약 기준, 자기차량 손해보상 제외)는 평균 30만2589원으로 현재 27만8730원보다 2만3859원(8.6%) 인상된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31세, 1인 한정 운전, 30세 이상 운전 특약, 새차가액 2000만원 기준)는 평균 102만2208원으로 지금보다 10만6802원(9.5%) 인하된다.

또 3년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41세, 부부 한정 운전, 35세 이상 운전 특약, 차량 가액 1400만원 기준)는 평균 73만534원으로 6만1811원(7.8%) 싸진다.

◆CPA 시험제도 개편 - 내년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학점 24학점을 취득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었다.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했지만,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응시원서 접수도 인터넷과 서면접수를 병행했지만,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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