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시 당선 무효(2보)

입력 2015-04-23 23:03 수정 2015-04-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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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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