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대법, '저축銀 돈 수수' 이광재 前지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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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6월 1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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