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입력 2015-04-22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캠핑장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 중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을 제작·설치한 업자 배모(55)씨와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2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일명 글램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37)씨 등 5명이 숨졌고, 박모(43)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3: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33,000
    • -6.31%
    • 이더리움
    • 4,160,000
    • -8.95%
    • 비트코인 캐시
    • 443,900
    • -13.39%
    • 리플
    • 579
    • -10.79%
    • 솔라나
    • 181,000
    • -6.36%
    • 에이다
    • 475
    • -15.03%
    • 이오스
    • 664
    • -14.76%
    • 트론
    • 177
    • -1.67%
    • 스텔라루멘
    • 114
    • -10.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600
    • -15.33%
    • 체인링크
    • 16,590
    • -11.94%
    • 샌드박스
    • 371
    • -1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