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신엄마'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5-04-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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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신엄마' 신명희(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속된 이들은 지난 5개월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해 4월경 순천 별장에 머물던 유병언에게 생필품 등을 제공하면서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으로 도피할 당시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김씨와 양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신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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