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증권 지분, 지주회사 외 다른 계열사로 넘길 수 있다”

입력 2015-04-21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그룹이 SK C&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지주회사가 아닌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K그룹 측은 21일 SK증권 지분 처리 방안과 관련해 “합병 완료 후 유예기간인 2017년 8월까지 적정한 지분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SK C&C가 가진 SK증권 지분을 지주회사 밖에 있는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방안과 다른 그룹에 넘기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자로 SK가 SK C&C를 흡수 합병해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 SK C&C는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2년 안에 전량 처분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증권 지분은 우리사주조합이 5.05%, SK증권이 자사주로 2.53%를 가지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원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0.04%다.

재계 안팎에서는 SK그룹이 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SK증권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태원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K그룹이 SK증권을 다른 그룹에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오너 일가 개인 대주주나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98,000
    • +2.68%
    • 이더리움
    • 3,182,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51,900
    • +2.47%
    • 리플
    • 725
    • +0.55%
    • 솔라나
    • 182,000
    • +2.25%
    • 에이다
    • 485
    • +6.83%
    • 이오스
    • 669
    • +2.92%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1.12%
    • 체인링크
    • 14,310
    • +1.56%
    • 샌드박스
    • 347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