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에 거품 뺀 최저 수수료로 고객 부담 확 낮췄다

입력 2015-04-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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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전격 시행된 반값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거래 시장 활기 기대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시행에 따라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일명 반값 복비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기존 매매가 6~9억 이상 거래 시 매매가의 0.9%를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가 0.5%로 줄어들었고, 전ㆍ월세 기준 3~6억 이상 거래 시 0.8%였던 수수료가 0.4%로 줄었다.

4월 14일 전격 시행 된 서울시 반값 중개 수수료 시행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 활성화와 전ㆍ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줘 시행 이전보다 활발해진 부동산 거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모바일 1호 공인중개사무소 카톡부동산(대표 김태호)이 반값 중개 수수료에 업계 최저 중개 고정 수수료인 0.2%를 적용해 아파트 거래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카톡부동산은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서비스 이용법은 간단하다. 우선 매도/임대 의뢰인은 전화(010-2433-9200)및 카톡으로 입주가능시기와 거래금액, 수리 및 확장 여부를 의뢰한다. 이후 카톡부동산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칭 고객을 찾아 의뢰 조건에 이르면 최종적으로 계약에 합의한다.

임차인 의뢰도 마찬가지다. 전화 및 카톡에 의뢰 조건을 남기면 의뢰된 내용을 토대로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확인 후 메일 또는 1:1대화,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제안된 물건 가운데 임차인의 마음의 드는 물건이 있을 경우 직접 실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실물 확인 후 계약 의사를 표하면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계약 합의 시 날짜를 정해 현장 계약을 진행하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카톡부동산 대표와 협력부동산이 해당 거래 아파트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바로 고정 수수료 0.2%다.

현재 카톡 부동산의 고정 수수료 0.2%는 국내 최저 수준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때문에 부동 산 거래 시 카톡 부동산을 거치는 임차인/임대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카톡 부동산은 네이버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gray30w3a) ‘카톡 부동산 공개 법인’을 통해 매수, 임차, 매도 임대 등의 매칭 작업과 아파트 전 월세를 통해 물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되는 실거래가 조회, 등기부 등본 열람, 전입신고, 주택거래신고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카톡 부동산은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거래 시 부담스러운 중개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되는 사례가빈번했다”며, “앞으로는 새로이 시행된 반값 수수료와 더불어 고정 수수료 0.2%로 부담 없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며, 최저 수수료 이행으로 웃을 수 있는 거래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최저 중개 수수료 0.2%의 모바일 공인중개사무소 카톡부동산의 의뢰는 전화 및 휴대폰, 카톡으로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중개수수료/경기도 중개 수수료 등의 부동산 정보와 카톡 부동산의 자세한 이용 안내는 홈페이지(http://www.katalkrealesta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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