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스, 대한가스 자사지분 7.8% ‘물량받기’

입력 2006-12-19 15:23 수정 2006-1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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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S 지주회사 걸림돌 해소…주가 부양 효과도 꾀해

부산도시가스가 대한도시가스가 보유중인 자사 지분 7.8%에 대한 ‘물량 받기’에 나섰다. SK그룹 도시가스 부문 지주회사인 SK E&S(옛 SK엔론)의 지주회사 걸림돌을 없애는 한편 주가 부양 효과도 꾀하고 있다.

부산가스는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SK E&S 및 특수관계인(자사주 포함) 지분이 48.35%에서 48.56%로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동내역을 보면 관계사인 대한도시가스가 지난 14일, 15일 내놓은 각각 7만9160주, 7만6780주를 부산가스가 거둬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가스가 매매 당일 각각 9만8730주, 8만주 등 총 17만8730주를 매입하게 되면서 지분 증가로 이어졌다.

이 같은 부산가스의 대한가스 자사주식 ‘물량 받기’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지난 15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주식매입 재원은 지난달 21일 내년 5월20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하나은행과 체결한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자금이다.

부산가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SK E&S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한가스의 회사 지분 7.84%(86만2399주)를 자사주 신탁을 통해 매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6%(28만540주)를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가스가 내놓은 매도 가격대에 내놓은 물량을 전부 매수해주고 있어 주가 부양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 E&S는 지난 2000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당초에는 자회사간 출자가 허용됐으나 지난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사항이 됐다"며 "내년 3월말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부산도시가스 지분을 기간내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 가 최대주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E&S는 SK가스를 비롯,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등 11개 도시가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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