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하나TV 못보게 한 것 즉시 중단' 명령

입력 2006-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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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이용자 이익 차단한 것" 해석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LG파워콤의 '하나TV' 망 차단과 관련, 1개월 이내에 망 이용료 대가 협상을 마무리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18일 제 136차 전원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하나TV' 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이용 대가를 상호 합의하고, LG파워콤은 망 차단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통신위는 LG파워콤의 망 차단 당시 하나TV 가입자 존재 요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통신위는 "LG파워콤이 부가서비스의 유ㆍ무료 구분 없이 망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부가서비스인 하나TV에 대한 일방적으로 망을 차단한 것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파워콤은 "이번 통신위의 결정은 통신망을 사용함에 있어 적절한 사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LG파워콤은 통신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하나로텔레콤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하나TV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파워콤은 또 "이번 결정으로 하나TV는 곰TV 등과 같은 서비스와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별도의 장치를 이용한 통상적이지 않은 트래픽 발생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대가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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