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가수 범키, 1심에서 무죄 선고

입력 2015-04-20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31·본명 권기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고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일행의 진술과 권씨에게 마약을 샀다는 증인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부족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24,000
    • -2.71%
    • 이더리움
    • 4,485,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492,900
    • -7.18%
    • 리플
    • 631
    • -4.68%
    • 솔라나
    • 192,500
    • -4.09%
    • 에이다
    • 541
    • -6.08%
    • 이오스
    • 738
    • -7.4%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500
    • -9.69%
    • 체인링크
    • 18,740
    • -5.16%
    • 샌드박스
    • 416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