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증인 진술 번복, 자료 불충분"

입력 2015-04-20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증인 진술 번복, 자료 불충분"

(Mnet 방송 캡처)

가수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증인 송씨, 배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송씨는 필로폰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 외 현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날짜,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됐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범키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8차 공판까지 검찰 측은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범키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키 측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에 "우선 증거가 불충분했다. 특히 범키를 마약 투약을 주장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계손 번복됐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려주셨다"며 "오늘 바로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팬들과 주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06,000
    • -2.97%
    • 이더리움
    • 4,469,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488,500
    • -8%
    • 리플
    • 626
    • -5.72%
    • 솔라나
    • 191,700
    • -4.63%
    • 에이다
    • 538
    • -6.76%
    • 이오스
    • 731
    • -8.28%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10.56%
    • 체인링크
    • 18,610
    • -6.48%
    • 샌드박스
    • 413
    • -8.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