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러스투자증권, 장중 누적호가수량 한도초과로 ‘경고’ 조치

입력 2015-04-17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토러스투자증권이 파생상품시장에서 장중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해 ‘회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호가가 반복 또는 잘못 제출되는 사고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계좌별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인 경우 7500계좌, 알거리즘계좌가 아닌 경우 1만5000계좌가 한도다.

회원 경고조치와 관련해 특별한 벌칙내용은 없으며 관계자 징계는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다.

토러스투자증권 관계자는 “1초당 1만5000계좌가 한도인데 시스템상 오류로 순간적으로 더 많이 접수된 것 같다”며 “향후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143,000
    • -3.85%
    • 이더리움
    • 3,036,000
    • -5.39%
    • 비트코인 캐시
    • 405,200
    • -2.41%
    • 리플
    • 703
    • -4.87%
    • 솔라나
    • 170,200
    • -2.46%
    • 에이다
    • 426
    • -2.29%
    • 이오스
    • 615
    • -2.07%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19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3.23%
    • 체인링크
    • 12,940
    • -4.29%
    • 샌드박스
    • 321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