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공장주 실형 선고

입력 2015-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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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6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공장주 실형 선고

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일을 시키고도 양육을 핑계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공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 한모(45)씨는 가정 형편상 1987년부터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김씨는 한씨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하는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6년간 일을 하게 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한씨는 2013년 4월 한씨의 누나가 한씨를 김씨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까지 김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한씨에게 급여 대신 소액의 용돈을 지급한 게 다였던 김씨는 결국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한씨가 현재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매달 130만원 월급을 받고 있다"며 "김씨에게는 한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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