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 댓가 수 천만원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5-04-14 09:55 수정 2015-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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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한 세무서 소속 6급 세무공무원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모 세무법인 직원 B(48)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A씨에게 신고 내용을 바꿔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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