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2006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발표'

입력 2006-1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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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적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06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을 1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모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하거나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며 "현 직장에 이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괜한 다리품을 팔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며 "안경구입비,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 조회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회를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비급여 의료비는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밝급받거나 의료비 영수증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봉 면세점인 1208만원(4인가족 1582만원)인 근로자들은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한 쪽의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맞벌이 부부는 자녀ㆍ부모ㆍ배우자 의료비 공제 등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또 효과적인 환급을 위해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ㆍ부모 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표 누진구간을 낮추는 것이 좋다.

납세자연맹은 "암이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로 다른 영수증을 불필요하게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다"며 "맞벌이 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 쪽 배우자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올해 바쁘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내년 2월 이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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