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다음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대면 거래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이 있어 꼭 은행을 방문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핀테크 활성화를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통용되는 영상 얼굴인식(화상통과)과 지문, 목소리, 홍채 등 생체 인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 인증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