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여론...인터넷 vs. 여론조사 '어딘가 다르네'

입력 2015-04-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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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개최한 9일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이 잇따랐다. 반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성매매특별법 존치에 찬성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ourc****’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이미 많은 나라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고 법으로 규제하기도 마땅치 않다”면서 “단속하면 더욱 음지로 파고드는 분야이니 차라리 특별법을 없애고 합법화시켜 세금 걷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guyd****’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불륜은 죄가 안 되고 성매매는 죄가 되고 뭐가 이래”라며 법리 적용의 일관성 부분을 지적했다. ‘ok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합법화하는 경우) 하루에 걷히는 세금만 500억”이라며 “이 돈이면 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판적인 의견은 SNS에서도 이어졌다. 트위터 아이디 ‘@viva_tweet1’ 이용자는 “행정력 부족으로 근절이 불가능하고 성매매 음성화, 성병 관리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공창제로 관리하고 세금 징수가 실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갤럽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론의 분위기가 다르다. 61%가 ‘금지해야 한다’고 한 반면 ‘법적 개입이 부당하다’는 의견은 33%였다.

성매매특별법이 존치돼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성매매가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혼란을 자초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도 12%였다.

성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여성은 72%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본 반면 남성은 ‘금지’ 49%, ‘금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응답은 43%로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한국갤럽의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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