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입력 2015-04-08 1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30만원이던 지원금 상한액을 이날 회의를 통해 33만원으로 올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개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 규정 대부분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달 중 단통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0: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63,000
    • -2.19%
    • 이더리움
    • 4,438,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465,200
    • -8.69%
    • 리플
    • 609
    • -6.31%
    • 솔라나
    • 184,500
    • -4.16%
    • 에이다
    • 500
    • -10.55%
    • 이오스
    • 695
    • -10.21%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12.2%
    • 체인링크
    • 17,570
    • -6.54%
    • 샌드박스
    • 391
    • -9.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