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해프닝'에 당황한 정부…세수부족에도 4200억 버렸다

입력 2015-04-08 09:30 수정 2015-04-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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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에 정부 과세의 일관성이 흔들리며 근거없는 재원 4200억원을 허비하게 됐다.

7일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541만명에게 세금 4227억원을 도로 돌려주게 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7만2000원, 전체 541만명 기준으로는 7만8000원의 환급 혜택을 보게 됐다.

문제는 보완 대책에 따른 4227억원의 감면 혜택은 사실상 추진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당초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2013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것이다.

히자만 이번 연말정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에서 세액 감소는 4279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추계치(4590억원)보다 약 300억원 가량의 격차만 난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후속 대책은 감소분 추계치를 벗어난 300억원 수준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여론의 연말정산 불만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쳤다고 인식하면서도 복지재정 절감 등으로 어렵게 비축한 돈을 무려 4200억원이나 감세 혜택으로 돌려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과세의 일관성을 버리고 포플리즘에 굴복하면서 조세 정책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면서 조세 정책 자체가 대증요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보완 대책 등이 기존 조세 정책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보완 대책에선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축소했던 자녀관련 공제들이 다시 확대, 신설되면서, 당초 설계와 달리 연봉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이중으로 지원하게 됐다. 자녀장려세제와 근로장려세제에 소요되는 1조4000억원 확보가 이같은 보완대책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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