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문답으로 본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입력 2015-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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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부담 가중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지난해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7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때 세 부담이 증가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 중 99%가량은 추가 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중ㆍ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이 담겼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정리한 연말정산 대책 방안

△세금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천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 효과다.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데, 늘어난 세 부담 정말 해소되나.

- 세법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000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는 공제항목 뭔가.

-이번 보완대책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완을 마쳤나.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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