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된 남편에 페이스북으로 이혼서류 보낸 여성 화제

입력 2015-04-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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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딱한 사정 듣고 궐석 재판 통해 ‘이혼인정’ 검토

남편이 행방불명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 서류를 발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인 간호사 엘라노라 바이두(26)씨는 최근 남편 빅토르 세나 블러드-즈라큐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으로 이혼서류를 보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뉴욕에서 혼인 신고를 한 바이두씨 커플은 결혼식을 가나 전통 혼례로 치르기로 했지만 남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 직후 행방을 감춰 바이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에 바이두씨는 고민 끝에 남편의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혼서류를 발송했다. 아직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

법원 측은 바이두씨의 사정을 듣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두의 변호사인 앤드류 스핀넬은 “의뢰인(바이두)의 목적은 위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며 페이스북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혼서류를 보낸 것 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혼서류를 보내는 것이 좀 웃기긴 하지만 헌법적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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